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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달라지는 예금보호 한도, 5천만 원→1억 원 전 금융권 확대 적용

토커 2025. 5. 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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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바뀌는 예금보호 한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은행부터 상호금융권까지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변화와 실제 혜택,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알아보세요.

9월부터 달라지는 예금보호 한도, 5천만 원→1억 원 전 금융권 확대 적용

 

 

 

9월부터 달라지는 예금보호 한도, 5천만 원→1억 원 전 금융권 확대 적용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 크게 확대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됩니다. 이는 지난 24년간 유지되어 온 예금보호 한도가 처음으로 변경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와 관련된 6개 법령의 일부개정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는 은행과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도 함께 상향됩니다. 이로써 금융소비자의 재산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이번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모든 예금수취기관에 적용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은행,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별 중앙회가 담당하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맞고, 보호 한도가 다를 경우 소비자 혼란과 보호 한도가 높은 업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상향된 예금보호 항목 및 한도

이번 변경으로 보호되는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예금 : 5천만 원 → 1억 원
  • 퇴직연금 : 5천만 원 → 1억 원
  • 연금저축 : 5천만 원 → 1억 원
  • 사고보험금 : 5천만 원 → 1억 원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자는 1인당 1개 금융기관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보호받게 됩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의 배경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로 예금보호 한도를 1천만~5천만 원으로 다르게 운영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 전액보호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에 예금 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부분보호제도로 돌아가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 한도 5천만 원을 설정했고, 이 금액은 24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2001년 이후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후속 조치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노력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상시점검 TF 가동: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합니다.
  2. 예금보험료율 조정: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3. 저축은행·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4.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위험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향후 일정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 입법예고: 5월 16일 ~ 6월 25일
  •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예금보호 한도 상향의 기대효과

이번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예금자 재산 보호 강화: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예금 분산 불편 해소: 현행 예금보호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이 해소됩니다.
  3. 해외 주요국 수준의 보호: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4.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보호하는 예금의 규모가 늘어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은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나요?

A: 네, 예금보호 한도는 1인당 1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해 두면 각 기관마다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1억 원씩 예금을 두었다면, 두 은행 모두 파산하더라도 총 2억 원이 보호됩니다.

Q2: 예금과 적금을 같은 은행에 두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같은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 적금 등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에서의 모든 예금 합계액이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따라서 같은 은행에 예금 7천만 원, 적금 5천만 원이 있다면 합계 1억 2천만 원 중 1억 원만 보호됩니다.

Q3: 부부가 같은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각각 1억 원씩 보호되나요?

A: 네, 예금보호 한도는 예금자(계좌주)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같은 은행에 각자의 명의로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 최대 1억 원까지, 즉 부부 합산 최대 2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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