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총정리(지원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취소)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내용과 지원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확인할 수있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취소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묻는질문(FAQ)
ㄴ 지원대상
ㄴ 지원내용
ㄴ 신청 및 접수
ㄴ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202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했다가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수없습니다.
참여자는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1유형
- 요건 심사형
- 연령: 15~69세(청년은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연령: 15~69세(청년은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 12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청년은 고시로 별도규정 가능)
- 취업경험: 없음
- 요건 심사형
- 2유형 (취업성공패키지)
- 연령: 15~69세(청년은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고시: 청년 소득 수준 무관)
- 재산: 없음
- 취업경험: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참여자가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통합하여 발전시킨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신청은 잠시 정지 상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
1. 워크넷 (work.go.kr) 접속 합니다.
2. 회원가입
- 화면 상단에 회원가입을 찾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가입은 어렵지 않게 하실수있을겁니다.
3. 구직신청
- 워크넷에 접속하여 우측의 회원정보 밑에 마이페이지를 눌러 마이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왼쪽 워크넷 구직신청을 클릭하고 구직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구직번호가 발급되고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있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www.work.go.kr/kua/index.do) 합니다.
5. 수급자격 신청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 관리메뉴로 이동하고 화면 우측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금 아래에 있으니 스크롤을 내려서 클릭하세요)
- 이후 신청인이 직접 취업지원 신청정보(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를 선택하여 입력할수도있지만 화면 오른쪽 하단에 수급 자격 모의 산정을 이용하면 쉽게 신청인에 맞는 신청 유형을 선택할 수있습니다.
- 가구원정보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 가족 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민등록전산자료의 가구원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 및 제외를 처리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해주세요.
- 재산/취업경험/근로정보 등록을 진행합니다.
- 재산조사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확인되며 그중확인이 불가한 자료를 중심으로 입력합니다.
- 취업경험또한 공적자료로 확인이되며 공적자료에 등록되지않은 사업장 또는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확인 한 자료를 입력해야합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첨부서류 양식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첨부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취소 방법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관리 > 신청이력 으로 이동하여 참여유형란을 클릭하면 참여신청하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빨간색 신청취소를 누르면 취소 완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묻는질문(FAQ)
지원대상
- Q.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 A.(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Q.「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 A.「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Q.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
- A.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관련 수당을 수급중인 경우).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수급이 끝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Q.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
- A.참여가 어렵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Q.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 A.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Q.청년(만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 A.①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요건심사형)
- ②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Ⅰ유형(선발형)
-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 Q.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A.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 Q.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 A.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Q.중위소득 5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Q.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A.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지원내용
- Q.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A.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Q.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A.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구체적인 예시]
-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 A.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Q.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 A.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
- Q.지급주기 기간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A.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 Q.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A.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Q.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 A.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Q.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 A.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Q.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A.Ⅰ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 및 접수
- Q.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 A.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 Q.구직활동(2회) 이행을 하고 2021.5.10.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 A.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Q.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 A.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방문이나 대면상담이 필수는 아닙니다.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 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 (www.work.go.kr/kua)’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 A.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지원절차
- Q.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나요?
- A.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 Q.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 A.걱정하지 마세요.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 이용하면 됩니다.
- Q.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 A.국민취업지원제도는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 A.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