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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 정리 (2021년 검찰개혁)

토커 2021. 1. 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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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 정리 (2021년 검찰개혁)

2021년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위한 검찰개혁이라고 불리우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검찰은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제도를 변화하여 개선시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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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완전히 달라지는 형사사법제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1 검찰개혁 형사사법제도

달라지는 형사사법제도

1. 검사 수사개시 범위

2. 송치 사건

3. 불송치 기록과 이의신청

4. 수사중지

5. 구제신청

6. 처리결과 통지

 

2020년 비밀의 숲이나 2021년 방영예정인 차승원, 김수현 주연의 '그날 밤'에서 다루고있는 형사사법제도 (검찰개혁 및 경검합동수사 등)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 2021년 달라지는 형사사법제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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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형사사법제도

1. 검사 수사개시범위

  •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 제출된 고소・고발장의 일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고소・고발장 전체가 이송됩니다.
순번 유형 중요범죄
1 부패범죄 뇌물수수 3천 만원 이상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리베이트 수수 5천 만원 이상 등
2 경제범죄 5억원 이상 고액 사기, 횡령, 배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
3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등
4 선거범죄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 포함
5 방위사업범죄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 (죄명 등 제한 없음)
6 대형참사범죄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또는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죄명 등 제한 없음)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 (법무부령) 내용참조


2. 송치 사건

  • 변화된 제도 아래에서는 기존의 절차와 달리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 할 수있습니다.
    • 이 경우 사건이 경찰에 반한되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경찰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도있습니다.

     

2021 검찰개혁 형사사법제도
송치 사건

 


3. 불송치 기록과 이의신청

  •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기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경찰에게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고소 및 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경우에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그외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단, 재수사 요청을 1회에 한합니다.
    • 재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위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는경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있습니다.

2021 검찰개혁 형사사법제도
불송치 기록과 이의신청

 


4. 수사중지

  •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경찰에서 수사중지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 경찰이 수사중지를 결정한 이후 검사는 30일 동안 수사 중지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또는 일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필요한 경우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있습니다.
  • 고소 및 고발인,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있습니다
    • 그와 별도로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또는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일 경우 이를 검사에게 신고 할 수있습니다.

2021 검찰개혁 형사사법제도
수사 중지


5. 구제신청

  • 사건관계인(피의자,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과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의심되면 누구든지 검사에게 구제신청(신고 및 진정)을 할 수있습니다.
  • 검사는 해당 구제신청을 검토하고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토록 요구 할 수있습니다.

2021 검찰개혁 형사사법제도
구제 신청

 


6. 처리결과 통지

  •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피의자/고발인/피해자)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는경우에도 그 사실이 사건관계인에게 통지됩니다.
  • 내사, 진정사건 등을 조사하여 입건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내사자, 피진정인, 진정인등 사건관계자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 단,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 검찰개혁 형사사법제도
처리 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