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 차는 몇 등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부터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시행에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내용의 브리핑을 11월 30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 룸에서 e-브리핑으로 설명했습니다.
12월부터 5등급차량운행이 제한된다는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알아보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라 내 차는 몇등급인지 확인 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계속 확인해주세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2019년 국가기후환경 회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하는것으로, 기저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이유.
12월부터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건조해지는 시기이기때문에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평상시보다 더 차별된 특별대책 마련의 필요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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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다른나라에서는 할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해외서도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중국과 이탈리아에서는 10월~3월까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11월~3월까지 시행하는 등 해외에서도 차량운행 규제나 석탄 연소 규제 등 이미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주요 과제
1. 배출 감축
산업/발전/수송/생활 부문으로 나누어 배출 감축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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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 건강 보호
꼼꼼한 현장 보호조치를 통해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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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5등급 수도권 차량 운행제한
산업/발전/수송/생활 부문으로 나누어 배출 감축을 유도합니다. 특히 수송부문에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에게 수도권에서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운행시 과태료는?
계절관리기간 중 오전6시부터 밤9시까지 사이에 전국의 5등급 차량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운행하게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말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내차는 몇등급? 등급확인 방법
위의 표를 통해 배출가스등급제에 대한 개인차량과 법인/사업자 차량에 대한 등급 조회를 할 수있습니다
방법은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매우 간단해요.
다행히 저는 2등급으로나왔습니다.
5등급 차량의경우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만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이와는 상관없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한다면 훨씬 강화된 저감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항상 적용되어 계속 과태료를 물게 될수도있고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있습니다.
미세먼지 예비. 비상 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아래 첨부자료를 통해 자세히 확인 할 수있습니다.
차량의 등급조회를 통해 5등급의 차량은 빠른시일내에 교체를 해주는 것이 이로울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실천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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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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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이번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예년보다 3~6일 가량 낮출수 있을것으로 기대 하고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차 시행에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낮춰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좋음일수는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하였고 나쁨일수는 37%감소, 고농도 일수는 18일→2일로 90%가량 줄었습니다.
작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결과자료는 아래에서 바로 다운받아 확인 할 수있습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와 함께 별도로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으로 4개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관련과제를 추진 할계획이라고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대책별 감축량을 재검토하고 대책내용도 보완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하니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들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