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낫콜(DoNotCall)을 통해 스팸전화 (전화권유판매방식) 거절 등록하는 방법과 신고 방법
우리가 흔히 스팸전화라고 통칭하는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을 수신거부하고 수신거부 후 오는 전화를 신고할 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있습니다.
목차
1.두낫콜이란?
2.두낫콜. 텔레마케팅 수신거부의사 등록하기
3.두낫콜, 텔레마케팅 신고하기
두낫콜이란?
우리가 흔히 스팸전화라고 통칭하는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을 수신거부하고 수신거부 후 오는 전화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텔레마케팅이란?
사업자가 전화를 활용하여 소바지에게 상품을 권유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여 마케팅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를통해 재화등을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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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서 후후 또는 통신사의 발신번호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통해 오는전화를 받지않고 무시할 수있었지만 무시하는 것도 한두번이지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차단을 해도 다른번호로 오는 전화는 막을 수없었습니다.
이에 2014년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추진하여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시행하고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사어바로 등록된 사업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텔레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하는데 이를통해서 적어도 합법적인 스팸전화는 막을 수있습니다.
두낫콜은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여 두낫콜에 수신거부를 밝힌 소비자에게 스팸전화 사업자가수신거부의사자를 확인하여 전화를 걸지않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두낫콜에 등록된 거부의사가 정보통신망법의 사전수신 동의에서 예외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두낫콜에서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구매를 강요하거나 스팸전화를 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두낫콜에 가입하여 스팸전화(전화권유판매)를 거부했는데 해당 소비자에게 스팸전화를 걸었을 때에는 소비자가 추가 수신거부를 등록하거나 등록업체에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신고를 통해 처벌을 유도할 수도있습니다.
여기서 해명을 요구한다고해서 그들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두낫콜. 텔레마케팅 수신거부의사 등록하기
두낫콜 바로가기를 통하거나 네이버나 구글, 다음에서 두낫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의사등록, 수신거부의사 등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자동로그아웃안내 뒤 자동로그아웃됩니다. ㅇ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인증 후 일정시간 이용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ㅇ 자동 로그아웃이 될 경우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
www.donotcall.go.kr
1. 홈페이지에서 파란색의 '소비자'에 있는 전화모양의 수신거부의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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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거부 등록신청을 누르고 다음 페이지에서 약관에 동의합니다.
3. 이후 개인정보를 간단히 이름, 성별, 내/외국인,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4. 인증 후 수신거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수신거부 신청이 완료됩니다.
5. 설정이 모두 끝난 후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해명요청과 텔레마케팅에 대한 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또한, 국내 텔레마케팅 회사의 업체명, 소속,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조회 할 수있습니다. (현재 약 3500개 업체)
6. 해당 서비스 등록 후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전화판매를 한경우 위반업체에 대해 해명과 함께 신고 까지 할 수있으며 신고를 할 경우 법적인 조치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이 필요합니다.
두낫콜. 텔레마케팅 신고하기.
두낫콜에 소비자가 수신거부를 등록했는데 합법적인 사업자가 이를 간과하고 해당 소비자에게 텔레마케팅 전화를 했다면 해당 업체를 신고 할 수있습니다.
1. 두낫콜 메인 화면에서 소비자에 있는 해명하기를 눌러주세요
2. 해명요청에서 신고 탭을 눌러주세요
3. 상호명을 검색해서 해당 상호를 눌러주세요.
4. 제목과 판매분류, 수신일시를 기입하고 신고내용을 작성 후 음성파일을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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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반업체 신고 저장을 눌러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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